국세청, '소송업무개선 종합대책' 마련

앞으로 행정관청의 행정지침이나 행정지도에 묶여 일정기간내에 건축을하지 못한 땅도 종전과는 달리 업무용으로 간주돼 토초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되며 법인세 계산시 당해 토지가액에 상당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처리할수 있게된다. 또 상속재산을 지분대로 등기 한후 이를 다시 피상속인간에 재분배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소송업무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이날부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송업무대책은 그동안 대법원등에서 세무당국이 반복적으로 패소한 사례를 모아 판례에 합치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후 각종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한 행정지도등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간주,토초세를 과세하거나 지급이자를 손비처리해주지 않았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법원판례가 비업무용판정에 있어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해 행정규제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것도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간주,비업무용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같은 판례를 따르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법령만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으로 해석,이미 과세한 세금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지시에 의한 건축허가규제 토지 도시설계 입안지역내의 건축허가규제토지 수도권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지역의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키로했다. 국세청은 또 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에 다시 분할했을 경우 증여임이 명백하거나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확실하지 않은이상 비과세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