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공모보증사채 신탁재산의 30%까지 편입운용 가능

이달중순부터 투자신탁회사는 공모보증사채를 신탁재산의 30%까지 편입해운용할수 있게된다. 3일 재무부는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국공채에 대한 동일동목투자한도가 신탁재산의 30%로 허용되고 있는점을 감안,보증사채에 대해서도 투자한도를이같이 확대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자율성이 높아져 펀드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재산운용지침은 투신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을 투자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