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물은 반환청구대상 아니다""...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수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3일 부인으로부터이혼소송을 당한 김모씨가 부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결혼예물반환청구소송에서 "결혼예물은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돌려받을수 있을뿐 일단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소유가 되기때문에 되돌려받을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예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겠다는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약혼예물이나 부부가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등 혼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결혼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부인 홍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예물값 예식장비 신혼여행비등 4백10만원을 반환하라"며 맞소송을 냈었다. 한편 재판부는 홍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는 "김씨가 이웃 가게의 여주인 박모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시장에 다니다가 이를 항의하는 홍씨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홍씨와 이혼하고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