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헬기 훈련탄 일부 불량품...수입회사서 배상받아
입력
수정
육군이 지난 92년9월 캐나다 회사로부터 도입한 15억원 어치의 500MD헬기 탑재용 7.62 훈련용 기관총탄 5백40만발중 탄약 연결부품인 ''링크''부분의결함이 발견돼 국방부가 캐나다 회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변상받은 사실이 3일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와관련,"지난 1월 특명검열단의 특별감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1차로 하자처리해 5천16만원을 변상받았다"며 "그러나 탄약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육군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아직 검사되지 않은 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해하자가 드러날 경우 전액 변상처리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방산업체를 통해 이번에 결함이 드러난 탄약 링크의 재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