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사망 전군무원 유족 헌법소원

월남전당시 군무원으로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3일 전 주월 한국군 사령부 소속군무원 신병식씨(부산 서구 충무동 2가)의 유족들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등에관한 법률에서 적용대상을 현역군인으로만 제한한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출, 현재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신씨의 유족들은 청구서에서 " 현행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중 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23일 까지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인한 질병을 얻은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어 군무원이었던 신씨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못했다"면서 "현역군인만을 진료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