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력세율 도입확대 검토...지방세세율에 상하한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강화하기위해 지방세 세율에 상하한선을 정하는 탄력세율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종전처럼 지방정부에 무작정 재정지원을 계속할 수없다고 보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담배세등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자율운용폭이 주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많이 거두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이에 비례해 늘려주는 매칭펀드(자구노력과예산지원 연계)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사업예산을 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태는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가 예산이 많이필요하면 먼저 징세노력을 강화하는등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중앙정부가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세와 사업소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세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