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군납제도 대폭 개선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주한미군 납품기업의 활동이 크게 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이들의 등록요건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미군납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군납업체들이 신규등록을 할때 관계기관의 보완필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안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필증을 제출하는 대신 등록후 군납계약전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적합판정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군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군납업 등록요건가운데 *자본금 *보안측정및 군납실적 유지요건 *전문업종별 자격기준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필요한 상공부장관의 미군납용 물품에 대한 수입추천,수입된 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및 군납대금 미회수처리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