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도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내 백석동 사무소-백석국교앞 등 간선도로변 10개소의 총연장 7.6km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5일 시에 따르면 교통표지판 설치 및 차선도색과 함께 홍보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이들 구역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에서는 각종 차량 2만여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태부족, 백석, 마두 1.2, 주엽 1.2동 등 5개지역 간선도로의 경우 왕복 4차선중 2개 차선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점거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