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융감독기관 분쟁조정 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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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분쟁조정업무가대폭 활성화 될 전망이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금융.보험.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3개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와 3개 금융감독기관들과 소비자보호원에서 금융과 증권, 보험부문의 분쟁조정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열릴 예정인 행쇄위 본회의에 각 감독기관이 직접 참여해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각 감독기관들은 행쇄위에 나가 금융,증권,증권부문의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이원화되면 금융시장 혼란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각 금융감독기관이 이 업무를 계속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각 감독기관들은 산하기관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원은 자료요구가 불가능해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금융기관들의 분쟁업무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각 감독기관들의 분쟁조정국이나 소비자상담실의 기구 및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 이들 기구가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원 등 다른 기관의 분쟁조정 업무참여 맑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