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약가 신규 등재신고 받아...제약협회

제약협회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보험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신규 등재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 의약품은 보사부에 17일까지 제조품목 허가를 신청, 10월에 열릴예정인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 회의 이전에 허가를 완료할 수 있는 품목이다. 국가검정대상 의약품은 국가검정을 마쳐야 신규 등재가 가능하고 보험약가기준액표에서 삭제됐던 품목은 삭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제출서류는 보험약가 신고서,동일성분 가격대비표, 성분별 가격대비표, 의약품제조품목 허가증 사본, 제품 설명서 등이다. 협회는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13일-16일 사이에 업체별 지정 신고일을정해 접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