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프락치 오인 폭행학생 기소...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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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김홍일검사는 6일 교내 농성현장을 배회하던 시민을 경찰프락치로 오인,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상해치사)로 고려대 총학생회 복지위원장 정연철군(25,심리3)을 구속기소하고 전창근군(21,경제3)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군등은 지난달 4일 낮12시쯤 고려대 학생회관 구내식당에서 농성장주변에 자주 모습을 나타낸 전귀희씨(38,무직)를 발견해 전씨를 경제학과 사무실로 끌고가 4시간동안 감금,경찰프락치임을 시인하라며 폭행해 전씨가 풀려난지 13시간뒤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