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투약한 교도소 동기생 5명 영장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교도소 동기생들을 상대로 히로뽕을 공급하고상습투약한 최성엽씨(31.무직 서울 종로구 창신동)등 5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뒤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초 ''석주''라는 이름의 공급책으로부터 7백20만원을 주고 히로뽕 5.86g을 구입한 뒤 지난달 15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모여관에서 교도소에 함께 복역했던 이성하씨(30.무직 서울 도봉구 수유동)등 동기생 4명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투약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