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대기업에 농공단지 개발 허용

농공단지안의 휴.폐업업체 등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도 신규 입주기업과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도 실수요 범위내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개발하거나 계열기업 또는수급기업과 합동으로 농공단지를 개발,분양할 수 있게 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병역특례 가점이 현재의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돼 병역특례자를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시설자금 지원한도도 현재의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존 농공단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공단지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