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정차뒤 사고, 버스운전사 책임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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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뒤 하차하던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6일 버스를 내리다 숨진 이모씨(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의 유족들이 제물포 버스여객(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그 사고가 자동차 운행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씨의 경우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다음 하차하다 넘어져 숨진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