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트, 발행주식 41.5%달하는 대주주지분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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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벨트가 발행주식의 41. 5%에 달하는 대주주지분을 소각한다. 한국벨트는 지난 5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대주주인 도한복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55만6천2백29주중 33만2천33주를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6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국벨트의 자본금은 40억원(80만주)에서 23억4천만원(46만7천9백67주)으로 줄며 대주주지분도 69.6%에서 47.9%로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