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돕는 금융기관직원 중징계조치방침...은행감독원
입력
수정
앞으로 고객과 짜고 "돈세탁"을 도운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은행감독원은 6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도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를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할 우려가 있어 적발된 직원에 대해 면직이나 정직,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 금융기관 직원이 낀 정교한 자금세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배포,이같은 행위를 미리 예방하도록 했다. 은감원이 밝힌 자금세탁 유형은 수표로 입.출금하면서 현금으로 입.출금한것으로 꾸미거나 계좌간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처리하는 것과 전표에 다른수표의 번호를 적거나 창구 직원끼리 수표를 맞바꿔 수표거래를 은폐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