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허용 반대 공식입장 전달...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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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포함된다단계판매허용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지난5일 상공자원부에 전달했다. 6일 공정위는 다단계판매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후원수단을 제공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고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커 법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판매를 불허하는 현행 방문판매법을 유지하되 2단계이상 판매자에게 교육 지도용에 한해 후원금을 걸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을 법취지에 맞게 개정,다단계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골 밝혔다. 한편 상공자원부등은 이미 미국등에 다단계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다단계판매허용여부를 놓고 통상마찰이 일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다단계판매는 미국에서도 일부주에서만 허용될뿐 연방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자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를 우리나라에게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