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일조권 놓고 대전시-건축사회 첨예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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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일조권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건축사회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서민주택의 건축단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일조권을 강화해줘야한다는 입장이고 대전시건축사회는 서민주택인 만큼 건축비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서민주택인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북측인접주택의 일조권을 더확보해 주기 위해 현재 건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간 거리의 4배 높이까지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현행 조례내용을 3배높이로 제한,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대전시건축사회(회장 임근수)는 대전시의 이러한 개정은 건축용적률과 토지이용률을 떨어뜨리고 건축단가를 높여 서민주택보급정책에 맞지않는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