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유치위해 참여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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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에 대해 소요 자금의 외부차입에 따른 이자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SOC 시설용으로 조성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도 50%를 감면해 주는 등 세금면에서 광범위한 헤택을 줄 방침이다. 7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 민간 기업들에게 폭넓은 세제 헤택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민자 유치에 따른 세제 감면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SOC 건설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준비금의 15%까지를 손비로 인정하고 SOC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한 이자는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참여 기업이 조성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현행 40%에서 20%로 절반을 깎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