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이달중 계좌만 개설하면 세제혜택...상공부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9월말까지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불입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만기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의혜택을 받게된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계좌개설 시기와 실제 불입금 납부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이달 중에 계좌만 개설하면 그날부터 계약이 개시되기 때문에 불입액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만기까지 현재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1천원정도의 소액으로 세금우대저축계좌를 튼 뒤 10월부터 실제 불입액을 납부해도 기존 가입자로 분류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