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관계자에 부탁 토지형질변경 미끼 40억원 뜯어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7일 6공당시 청와대 관계자에게 청탁토지형질을 변경시켜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교제비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김정대씨(37.무역업.서울 양천구 목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토지형질을 변경을 미끼로 김씨에게서 12억5천만원을 받은 주광순씨(54.무직.경기 부천시 소사동)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1년8월 친구소개로 알게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녹지지역인 부산북구 학장동 일대와 경북 구미시 사곡동 소재임야 등 16만여평을 택지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인뒤 92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