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영, 새로운 일요영업에관한 법시행[일공업신문]
입력
수정
영국에서 종업원의 권리보호색을 강화한 일요일의 영업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실시됐다. 새로운 법은 고용주측으로서는 일요영업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것으로 이법에 따라 소매점등의 점원이 일요일에 근무하느냐의 여부를 선택학수있는 권리를 지니게됐다. 이법은 이를 종중하지않는 고용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내용을 담고있다. 이법은 제4조에서 점원이 일요일근무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해고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있다. 다만 일요일만 근무하는 계약에 따라 고용된자는 예외로 한다. 최근 새법률이 시행된기전부터 근무하고있는 모든 근로자는 새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