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기준 완화키로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건설부가 완화시킨 "아파트 단지내 상가 구매 및 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기준"이 상공부의 도소매업진흥법 규정에 걸려 전혀 실효를 못거두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 8월3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 기준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없이 시.군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그러나 상공부가 관장하는 도소매업진흥법에는 "모든 상가의 구매시설은 전체 상가면적의 50%이상 확보"토록 돼 있어 대부분 생활 및 구매시설이 각각 50%정도 구성돼 있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의 경우 장사가 잘 안되는 구매시설을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부는 조만간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돼 있는 단지내 상가의 시설구분 규정을 없앨 계획이지만 상공부의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없이는 규제완화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부와 상가주인들은 백화점등 대형상가에 적합한 시설기준을생활편의시설이 주종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상공부에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건설부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구매 및 생활시설의 경우 아파트 한가구당 6평방m 이하로 전체 상가면적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