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박찬종의원 장인 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7일 박찬종의원의 장인 정웅섭씨가 "현재 압류상태인 박의원의 동양화 2점은 본인의 것"이라며 박의원의 신정당 지구당 전사무장 임춘원씨(31)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그림이 정씨의 소유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정씨가 사위인 박의원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그림에 대한 임씨의 가압류는 정당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