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저임금법 곧 시행...산업별 노임기준등 규정

[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최저임금및 산업별 노임기준을 규정하는임금법(공자법)을 제정,곧 시행할 것이라고 노동부가 7일 밝혔다. 노임격차,최저임금,지불방식,노임분쟁,보험및 감독등 10개장으로 나뉘어문안이 작성되고 있는 이법이 시행되면 중국의 임금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법은 경제발전에 따른 노임수준제고 사업실적에 따른 노임지불 효율과 공평원칙의 우선적용 동일사업 동일임금지불등 4대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법은 특히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은 지방정부,노동조합,기업등 3자협의후확정하며 그지방의 생활빈곤선을 웃돌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