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라운드, '안전 불모지' 대응책 '비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의 조기가입이 임박함에따라 소비자의 안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가입하게될 OEDC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행하는 권고는 대부분제품의 안전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에게는 불모지대나 다름없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내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입장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규제다. 기존의 품질과 규격위주의 생산체계가 소비자안전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재편돼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라운드"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선진국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기준이나 고려가 충분치않다. 안전관리제도나 관련법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지금까지 공업진흥청이 규제하는 품질이나 규격기준에만 적합하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2년주기로 그에대한 조치결과를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입되는 교역품목은 더욱 심한 규제가 예상된다. 만약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선진국의 국내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것은 해당품목의 교역중단뿐이다. 이런 점에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내기업에게 새로운비관세장벽이 될수도 있다. >>>> 기업의 입장 >> 정부.소비자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