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복지 증진위해 보험차익 비과세해야..권영준교수

권 영 준 지난 8월18일 발표된 세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당국의 표현대로"넓게 얇게 고르게"라는 원칙하에 과세기반을 확충하되 세율은 인하하면서 형평성을 제고하려 한 흔적을 여러곳에서 찾아볼수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려도 엿볼수 있는데 기업의 세제개선과 아울러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증권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연기한 것등이 그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국민개세론적 조세원칙하에 국민경제 활성화와 본격적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94세제개혁안은 대체로 환영받을 만하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회복지증진"의 유발효과가 간과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생존을 위한사명과 같은 과제임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선진국 진입문턱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의 증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의식주 해결이 일차적인 목표였던 시기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복지가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한 지금 우리사회는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의 표현처럼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단계를 넘어 안정에 대한 욕구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사회욕구의 변화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도 변화되어야 함은 재론의여지가 없으며 최근 농어민 국민연금의 실시계획등 사회복지에 과거보다많은 정책적 비중이 배려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능력만으로 모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등 막대한 국가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구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대신 국가정책은 이의유인역할(incentive policy)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보험제도는 적은 부담으로 큰 승수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복지정책수단을제공한다고 하겠다. 보험이란 예기치 않은 사고나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수단이며 인간의안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속성상 경제가 안정된선진국의 제도라 할수 있다. 특히 복잡한 선진산업사회의 환경하에서 많은 부분이 보험에 의존하여해결될수 밖에 없는데 보험은 그만큼 중요한 제도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보험의 보장기능을 사회보장적 보완기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들이 대부분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일반서민인 점을 감안,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등은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도 보험차익에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차익이 과세대상은 되지만 대신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적 세제지원이 사회복지 증진에 필수적인것으로 인식되고있다.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구적 보장을 추구하려는 국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국가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국가가 앞장서서 사회보장제도를 준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장노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험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은 보험상품이 인지적 부조화(cognitivedissonance)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점에서도 찾을수 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할 당시에는 제품의 광고등에 대해관심이 거의 없었던 반면 구입이후에야 관심를 가지고 광고을 살펴보는등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당시에는 계약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입이후 계약에 의한 보장내용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일반대중의 보험의 보장기능인식이 낮은상태이고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계약자들이 인지적부조화를 겪으리라는것은 쉽게 추측해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부조화의 극복, 즉 인지적조화(cognitive consonance)상태로의 전환이 결국 보험인식 선진화이며 여기에 정부정책의 역할이 기대되는것이다.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는 단순히 수익률에의 영향차원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인지적 조화상태를 확산시키며 결국 개인적 보장노력의 진작을 통한 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번 세제개혁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