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중량 속여 팔아온 귀금속 제조업자 무더기 적발

금반지,금목걸이 등에 부착된 루비,에메랄드,사파이어,큐빅 등 ''알''의 무게를 금중량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금값을 올려받아 총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귀금속 제조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18K,14K의 알반지,목걸이,팔찌등을 제조판매하면서''알''을 빼지 않고는 금의 중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 금중량을 속여 팔아온 서울 종로구 봉익동 161의 1 귀금속 제조판매업체 ''정우사''대표 심의자씨(52.여)등 8개업소 대표 8명을 사기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이들 8개 업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금의 중량보다는 디자인과 색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있는 점에 착안, 알의 무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중량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모두 알이박힌 각종 귀금속 45만여개를 팔아 총 10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8개 업소에서 판매한 45만여개의 귀금속중 일부는 롯데,신세계,뉴코아,현대백화점등 시내 유명백화점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중량이 모자란 알반지등을 속아 산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귀금속 거래의 경우,보증서 및 거래명세서에 금중량과 가격만 표시토록 돼 있어 이같은 금중량 속이기가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있는 점을 중시,실제 금중량과 알무게,총중량 및 금값 알값,공임,총액 등을 각각 기재토록 행정지도해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