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동일인 여신한도 45%로 낮아져..은행법개정안

내년부터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60%에서 자기자본의45%로 낮아지고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총액을 제한할수있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타회사 출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높아지고 법령을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과태료부과한도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개정안"을 마련,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에 상정하고 올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동일인여신한도를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은40%에서 35%로 각각 하향조정키로 하되 이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선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97년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또 "동일계열기업군별여신한도"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중 은행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대출+지급보증)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제한하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업체별로만 제한하던 여신한도를 은행별 여신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거액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의 몇배이내"(예컨대 5배)로 묶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현행 8%에서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전업으로 하는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12%까지 보유할수 있도록 하고은행증자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은행임원요건에 "전문경영인"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이용자에 대한은행의 권익보호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