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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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임시직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근로자처럼 소속부서의 계획 및지시에 따라 정해진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정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렬부장판사)는 9일 대북방송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처에 근무했던 송석두(서울 마포구 서교동)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원고들에게 5천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민사심리처 사이의 용역계약은 형식상으로는 1년단위의 노무도급계약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볼때 용역계약에 정해진 업무외에 민사심리처의 지휘 통솔체계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까지 계속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용역계약의 명칭이나 근거법령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