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질서확립위해 각종 탈법적 사회부조리 근절방침

정부는 법질서확립을 위해 불법건축,무허가영업,무자료거래등 각종 탈법적인 사회부조리를 근절키로했다. 또 노동조건과 무관한 불법노동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하는 쟁의행위는엄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법규정비를 통해 과감히 완화 또는 제거키로했다. 정부는 9일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내무 법무 노동등 관련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확립추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법질서확립방침에 따른 각종 대책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하고 산하에 관계부처1급공무원과 민간단체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