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거액여신총액한도제..15%넘는 여신총액 제한제도

동일인 또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중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대출+지급보증)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제한하는제도를 말한다. 동일인여신한도가 개별규제라면 거액여신총액한도제는 총량규제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업체별로만 여신한도를 규제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별로도 여신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K은행의 A B C그룹에 대한 여신이 각각 K은행 자기자본의 10% 20% 40%이고 특정인 L씨에 대한 여신이 25%일 경우 15%가 넘는 B C그룹과 L씨등의 여신을 모두 합친 금액(이경우 85%)이 K은행 자기자본의 몇배(예컨대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얘기다. "총액한도"는 앞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국내은행의자기자본의 15%를 넘는 거액여신이 자기자본의 3-5배인 점을 감안할때이보다는 약간 높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럽국가들의거액여신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8배로 돼있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 도입은 여신관리제도가 편중여신억제및 기업의 재무구조건실화에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유도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기업에 대출이 편중돼 해당기업이 부도날 경우 은행마저 흔들리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