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독/연립임대도 양도세 면제

내년부터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주택을 5가구 이상 사서 5년 이상 임대(매입임대)한 경우 팔 때 모든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주택은 아파트는 물론 연립.단독 주택까지도 상관없다. 건설부 관계자는"당초 미분양된 아파트에 한해 5가구 이상 사들여 5년이상임대한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으나 이 방침을 바꿔 대상에 연립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포함시키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재무부가 올 정기국회때 임대주택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