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불허...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때 까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시가 마련한 "준농림지역 운용관리계획"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전체준농림지역 41.69평방km중 개발가능 면적이 31.60평방km,택지공급 가능 면적은 12.64평방km에 이르고 있다. 택지공급 가능면적을 모두 개발할 경우 일산신도시내 현재 인구의 2.5배에가까운 16만7천여 가구,67만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으나 준농림지역이 모두개발될 경우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만도 7천여억원이 소요되고 하수시설,도로 등 기반시설이 크게 모자라게 된다. 시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한뒤 시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이 공영개발토록 하고 민간개발은 가능한한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