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규제 해제로 임대료 상승등 부작용

은행들의 점포규제가 없어지면서 서로 몫좋은 곳으로 들어가기위한 경쟁이치열해져 임대료상승을 불러오는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자율조정방안마련이 시급하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일산신도시의 화정지구에 분양가 8억5천만원짜리은행점포자리가 났는데 은행들이 서로 들어가기위해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분양가가 20억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신도시나 주요 도심지의 요지에 서로 입주하기위해 경쟁을 하는과정에서 건물자가 임대로나 분양가를 올려 결과적으로 은행의 비용만 무거워진다. 이처럼 점포입주경쟁이 치열해진것은 최근 은행간점포설치를 규제하는 점포조정실무위원회가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점포조정실무위원회에서는 은행이 점포를세울수 있는 지역의 거리제한을 두어 점포를 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