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구청 세무원 횡령사건 관련 15명 중징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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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는 12일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취득세등 지방세횡령사건에 대해 지난 4일간 감사를 벌여 비리사실이 드러난 곽노훈 북구청장(57)을 직위해제하고 김연성 총무국장(54)을 중징계하는등 11명의 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구속됐거나 도피중인 양인숙(29.여)씨등 4명은 직위해제한뒤 파면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올7월까지 북구청이 보관중인 지방세 영수대장과 영수증철을 은행이 보관중인 영수증과 대조한 결과 조광근법무사가 등록업무등을 대행하면서 동화은행 부평지점과 조흥은행 주안지점의 수납인을 위조해 모두 6백72건에 걸쳐 8억8천4백만원의 등록세와 교육세등을 탈세해온 혐의를 잡고 조법무사를 이날중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와함께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금지하고 수납사항을 일일 전산처리 하도록 제도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 북구청이 매년 2백38만여건의 지방세를 수기식으로 처리,공무원 1인당 5만4천건을 맡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번 횡령사건은 미리 예고된것이나 다름없었는데도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북구청에서 분실된 91,92년도분 취득세전부와 92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금액은 모두 6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