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사업지구 투기대책 강화...서울시

서울시는 국제화 사업지구로 지정된 마곡 용산등 "서울 5개 거점개발지역"의 땅값이 연간 10%이상, 분기별로 1%이상 상승하는 경우 토지거래자를 고발과 함께 세무사찰도 병행토록 국세청에 의뢰하는등 투기대책을 강화하기로했다. 서울시는 12일 국세청이 지난 5일 상암 마곡 용산 여의도 뚝섬등 서울 5개거점개발지역에 대해 "투기우려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1단계 조치로 기존 투기단속반을 활용, 대상지역의 토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밝혔다. 시는 또 관할구청, 국세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당 지역 부동산이 연간 10%이상 상승하거나 분기별 땅값 상승폭이 1% 이상인 경우투기사실이 확인되면 고발및 세무사찰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