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약품 유통기준 연내 시행키로...보사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제도가 연내 실시된다. 보사부는 13일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제정안에 대한 제약협회, 도매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끝내고 입안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고시하면서 곧바로 시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KGSP제도가 권장사항으로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오는 96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제도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할 기준을 만들어 이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춘 도매상을 KGSP 적격업소로 지정, 의약품 공급을 전담시키는 것으로 선진국과 같은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난립된 영세 도매업소들이 사라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 품질확보가 가능하고 제약업체들이 제조하는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적격 도매상을 통해서만 병의원 및 약국에 공급되게 된다. 보사부가 마련한 KGSP 제정안에 따르면 도매상은 의약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온도와 습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약품 보관소를 갖춰 이를 영업소와 분리 운영해야 한다. 특히 독약 및 극약,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인화성이 있는 의약품, 백신제제를 비롯한 생물학적 제제 등 지정 의약품의 경우 냉동 및 냉장 설비 등을 따로 갖춰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도매상에는 반드시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설치해 각각의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 했으며, 각 부서의 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