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미끼 70억대 사취범, 징역 10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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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방배 월드프라자'' 상가를 분양한다고 속여 분양계약자 86명으로부터 74억여원을 사취한 금구주택 대표이사 김효진씨(45.서울 동작구 동작동)에게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10년6월 및 피해액수 전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등을 감안,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0년3월 자금력이 없으면서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규모 상가인 방배 월드프라자를 지어 분양한다고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1백2명으로부터 모두 94억여원을 받아 이중 7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