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폐기물처리 이행강제조항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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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3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정부와 주민들간의 마찰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률의 일부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수정되는 조항은 그동안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행강제제도와 피해영향권외 주민의 관여제한등 4가지조항으로 모두삭제된다. 삭제되는 4개조항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내세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기피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중앙정부가 설치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강제제도이다.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직간접 영향권지역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2km까지로 한정한다는 거리기준을 없애는 대신 전문연구 기관이 영향권 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또 환경단체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던 피해영향권외 주민의 폐기물처리시설 관여 금지 조항도 함께 백지화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익단체 대표를 주민대표로 대신 참여시킬수있도록 한 조항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삭제했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설사 이같은 조항들이 삭제되더라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피해영향지역에 대한 토지수용 특례와 지역주민들에대한 시설유치 특혜 인센티브제도 등의 조항만으로도 지역이기주의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