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어제 사증면제협정 가서명 입력1994.09.13 00:00 수정19940913000 우리나라와 체코는 12일 체코에서 사증면제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체코 양국국민은 상대국을 여행할 경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동안 사증없이 상대국에 들어갈 수 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