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신탁 부동산 가압류됐다가 뒤늦게 풀리는 해프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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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대신 관리해주고있는 관리신탁 부동산이 법원관계자의 이해부족으로 가압류됐다가 소송으로 뒤늦게 풀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관심의 부동산은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지난 92년 4월신탁받아 3년간 예정으로 소유권을 관리해 주고 있는 김모씨 소유의 제주도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임야 2만여 평방미터. 이 땅은 원래 등기부상 깨끗한 상태였으나 지난해말 소유자의 한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뒤늦게 이를 통보 받은 부동산신탁회사는 지난 87년 대법원에서 "신탁된재산은 소유자의 다른재산과 독립성을 가져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된다"는 판례를 남긴 사실을 알고 이를 제주지법에 제시 간단하게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는 것. 한국부동산신탁측은"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된지 3년여밖에 안돼 법원등기공무원이 규정을 잘못알고 가압류신청을 받아주는 실수를 했다"면서 이때문에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관리신탁하면 안전하다는 소문이 더욱 퍼져 이용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