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브레이크만 풀어논 상태 운전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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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시동을 걸지못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풀고 내리막길을 내려간것은 운전으로 볼수 없다며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3일 무면허운전과 절도혐의로 기소된 이종석씨(23.부산 북구 덕포1동)에 대한 절도및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시동도 걸지못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풀고 내리막길을 10 정도 내겨간것은 운전으로 볼수 없다"면서 절도미수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