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자사업자에 취득세 등록세등 대폭 감면 방침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민자유치 사업에 민간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의 국세와 함께 등록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신설하기로 하고 내무부로 하여금 조례 준칙을 제정, 시달하도록할 방침이다. 민자유치 사업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등 제1종 시설은 완공되면 소유권이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세가 1백% 면제되고 제2종 시설중에서도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재활용시설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제2종 시설중 가스공급시설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도 50~1백%가 비과세되나 전원설비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과 제1종 사업 시행자에게 투자비와 운영비 보전을 위해 허용하는 부대사업은 지방세를 전액 내도록 돼 있다. 경제기획원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추가 감면 혜택은 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매년 투자액의 15%와 민자사업에 들어간 차입금의 이자 전액을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고 민자사업 참여 기업이 조성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현재의 구입후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