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용공제제도 도입 거래질서 정착 앞당겨야

********************************************************************* 바른경제동인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제2회의실에서 "세제개혁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대표간사가 "세제개혁의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지하경제 규모가 28조원을 넘어서고 사업자나 근로소득자의 10%가 90%의 세부담을 안고 있으며 66%의 국민이 면세자로 되어있는 반국민세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고 세금은 어쩌다 걸리는 재수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등 국민의식은 마약중독처럼 죄의식이 없어졌다. 근본원인은 국민이 영수증을 받지 않는데 있으며 받을 필요도 없게 만든것이 현행세법이며 그법이 마약주사역할을 한 것이다. 세원포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업소득세이며 이는 사업소득자의 무자료거래에 의한 매출누락때문이다. 이문제는 소비자인 근로소득자가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입법당국이 영수증을 받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도록 제도를개정한다면 일거에 해결될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영수증을 모아 종합신고서에 첨부토록 하여 영수증금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 준다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수 있다. 영수증의 신빙성을 확인할수 없다면 일반사업자영수증이 아닌 금융기관증빙서를 사용할수 있다. 즉 신용카드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등 일상화된 카드에 의한 구매행위나 은행을 통한 송금등을 근거로 한 근로소득공제인 신용공제거래를 도입할수 있다. 신용거래공제제도가 소득세법에 확립된다면 모든 소비자가 생활필수품구입시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은행을 통해 결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더라도 카드사용이 행활화돼 있고 모든거래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정이 용이한 것은 물론 탈세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를 김과옥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신용공제거래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먼저 근거세제 확립에 일조하는 면이 있다. 모든 세제는 증빙서류에 의한 명료성의 원칙을 거쳐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신빙도가 약한 일반영수증이 아니라 확실한 금융기관의 증빙서가 근로소득공제의 기초가 된다. 둘째 신용공제거래제도는 실질소득과세주의에 충실한 제도다. 기초공제를 가급적 낮추고 금융기관증빙에 의한 경비지출만이라도 일정비율(50%)로 공제하여 각 개인의 자율적 공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소득과세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개인과 사업자간의 거래행위에 있어 개인지출=사업자수입 이란 등식을금융기관의 증빙서로 명확히 할수 있다. 근거세제를 실현하고 명료성의 원칙을 살림으로써 사업소득누락을 방지하고세원을 확대하며 과세자료를 양성화할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들도 예대마진중심의 경영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서비스수수료수입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신용공제거래제도는 송금뿐 아니라 은행카드이용이 급증하게 되므로 가맹점수수료수입등이 늘어나 은행경영의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는 96년부터 시행할 소득세법은 신중히 고려하여 근본적 치유책이되도록 입법과정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 세법은 국민생활경제와 거래질서의 규칙이기 때문에 경기규칙을 자주 바꿀수 없는 것과 같이 섣불리 변경시킬수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정부가 한번 제안한 안은 변경시킬수 없다는 독선을 버리고 과감히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국민소득액수만 늘리면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사회의 건설이야말로 선진국가진입의 지름길이며 이것을 만들수 있는 첩경은 세제개혁 외에는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