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차입금이자 포함돼야..민자유치촉진법 쟁점사항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기업이 국공유지를 무상사용하는 기간이나 시설사용료의 산정은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민간기업은 총사업비에 차입금 이자를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폈다. 현실적으로 차입에 의존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서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기업은 싼이자로 차입할 수 있어 국내기업이 경쟁에 밀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획원은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로 넣으면 이자비용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국기업의 민자유치참여는 허용되고 있다. 외국기업은 민자사업의기술과 경험이 있고 자금도 해외에서 저금리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및 기술이 부족하고 이자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 경쟁여건이 불리하다. 결국 외국기업이 1종시설에 참여해 택지개발등 수익성이 좋은 부대사업의과실을 독차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므로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청단계에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이상인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왠만한 민자사업은 1천억원이 넘어 모두 심의를 받는 꼴이 된다는게 민간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도 3천억원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원은 그동안 민간기업이 발표한 사업의 평균규모가 2천6백억원이라 2천억원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일단 정해진 총사업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의 위험도 기업이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간은 공사를 하다보면 돌발적 요인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