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5년기간 대상 수립..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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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을 열거하고 사업자선정기준을 정할 민자유치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등 10개관계부처장관과 민간위원 5명등 15인 이내로 구성 응모단계의 위원회심의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사업과 주무관청이 2개이상이거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규정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위원회심의를 거치는 사업은 총사업비 2,000억원이상사업과 사업비 1,000억원이상의 부대사업으로 설정 부대사업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되 택지개발사업은 시행요건을 제한 택지개발사업은 1종시설의 총사업비 규모이내이고 1종사업의 공정이 10%이상 진행된후 분양허용 1종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보조기능시설은 민간에 소유권 부여 2종시설의 민간소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성유지에 불가피한 시설은 국가귀속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10%로 정하되 차입금이자는 제외 1종시설의 등록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을 준용 1종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이 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규정 사용료신고시 신고서와 필요부속서류를 사용료징수개시 15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민자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 기금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 보증료는 1,000분의 10이내로 제한 2종시설에 대해 공공부문이 50%이상 출자할 수 있는 경우를 공공성은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시설과 국공유재산의 활용이 높아 사업추진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정부의 재정지원은 법인의 해산 청산 파산방지 사용료적정수준유지의 경우로만 한정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