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신3사에 공익투자신탁상품 판매허용

투신사와 수익자들이 함께 펀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투자신탁이 등장한다. 정부는 16일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3사에 수익의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신상품의 매각을 허용했다. 투신사들이 이날부터 발매하는 공익펀드는 수익자들이 분배금의 일부를 노인복지기금 환경보호기금 남북협력기금등에 기부하며 투신사들도 신탁보수의 일부를 각출,각종기금조성에 참여하는 상품이다. 노인복지향상을 주제로한 한투의 실버무지개투자신탁은 공사채형펀드와 주식형두가지가 있는데 회사는 신탁보수의 30%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수익자는 주식형펀드에 한해 수익률이 세후 연15%를 넘어설때에 수익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한다. 실버무지개투자신탁에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3년간 펀드에 재투자돼 연차적으로 불우노인 지원에 사용된다.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대투의 대한그린투자신탁은 회사가 신탁보수의 15.3%를 수익자는 1년이후 수익률이 연15%를 넘어 조기상환되는 경우에 한해 이익금의 0.5%를 환경관련기금으로 공동조성된다. 신탁기간이 3년인 이 상품은 처음 2년간은 공사채형펀드로 운용되며 나머지 1년은 주식형펀드로 전환된다. 국투는 남북협력을 주제로 내세워 통일소망종합통장을 발매하는데 주식형펀드의 분배금이 연 15%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 세후이익금의 2%(공사채형펀드는 1%)를 수익자들이 기금으로 내면 회사는 고객출연금의 2배를 기므으로 조성한다. 통일소망종합통장은 주식형펀드는 새로 설정되나 공사채펀드는 기존 수익자들이 기금조성에 참여할 경우 통장을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