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3개 기관에 주의조치...증권관리위원회

기관투자가들의 "작전종목"으로 알려진 삼부토건 주식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전직증권사 전직원이 검찰에 처음으로 고발됐고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일은행등 3개 기관투자가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1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삼부토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림씨(전 바클레이즈증권서울지점 과장)를 증권거래법의 허위사실유포금지(1백5조4항)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씨가 만든 허위사실을 근거로 삼부토건주식을 일시에 비싼값으로 대량매매한 제일은행 대한교육보험 한국투자신탁등 3개기관과 바클레이즈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주의촉구공문을 보내기로 보냈다. 또 증권감독원은 동양강철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한신증권 사당지점 한용지점장을 감봉4개월이상의 중문책하라고 한신증권에 요구하고 이종목의 대량보유및 소유변동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신한은행과 한국자원건설 대표이사 안경종씨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소로부터 불공정거래혐의를 통보받아 삼부토건 주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씨가 삼부토건에 대해 보유부동산 싯가 환산시 주당순자산 32만원,계열사인 남우관광의 공개예정,대주주지분경쟁설등 허위 또는 과장된 주가상승재료를 기관투자가에 유포해 이들이 삼부토건 주식을 사도록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삼부토건의 부동산은 공시지가등으로 따져볼때 6천억원정도밖에 안도는데도 이씨는 1조7천억원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이 지난5월9일부터 7월말까지 삼부토건주식 50만주를 사고 40만주를 판것을 비롯해 교육보험 한투등이 이종목을 대량으로 매매한 것이 확인됐으나 공모나 주가조종여부는 밝혀내지 않았다. 증감원은 그러나 이들의 매매가 결과적으로 주가급등에 영향을줘 기관투자가로서 공정거래질서를 흐려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 댓가로 제일은행으로부터 50억원상당의 주식매매주문을 받았고 교보와 한투는 삼부토건주식 2만주와 5만주의 매매주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국내 기관투자가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주식매매주문을 낸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7월31일 이회사를 의원사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