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행정쇄신위 확정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현행 1천평방m이상의 건물에서 1백60평방m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부과대상지역도 현재 시이상에서 국토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경유차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오는 95년7월부터는 현재의 1.5배,97년7월부터는 2.5배가 각각 인상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6일 환경처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또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됐던 종교및 의료.교육시설물도 오는 95년부터 97년까지는 50%를 내도록 했고 98년이후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50%를 감면해주던 정당.연구기관등 공익법인 및 단체들도내년부터는 특혜를 주지않기로했다. 그러나 아파트등 주거용시설과 대사관등 외국정부소유 시설물은 현행대로 부과가 면제된다. 개선안은 또 물가안정을위해 현행법에서 96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유예됐던 버스.이사짐트럭등 운송사업용자동차는 96년부터 종전규정대로 부과는 하되 98년 7월부터 1.5배,2000년 7월부터는 2.5배로 각각 인상키로했다. 아울러 중기로 분류돼있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등도 내년부터는 자동차로 분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